![]() |
| ▲ 서귀포시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장기요양기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46개소에 대한 지정갱신 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2018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제도'에 따른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 심사를 의무화하여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법 시행(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 47개소를 대상으로 폐업 신고 한 1개소를 제외한 46개소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갱신 신청 기관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 심사를 진행했으며, 11월 말부터 12월까지 현지 확인과 함께 복지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했다.
지정심사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및 제반 규정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46개소에 대한 갱신을 최종 의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갱신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기관의 운영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