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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웅 의원, 대전 최초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조례 발의설치·보급 비용, 물품 지원 근거 담아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조대웅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대전 최초로 다중이용시설 내 피난유도 안내등 등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 ‘대덕구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종교·판매·의료·교육연구·노유자·숙박시설 등)에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보급 관련 비용이나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피난·인명 대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안전취약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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