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충청북도는 추석을 전후하여 벌초·성묘객, 등산객 등으로 인한 입산자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도, 시‧군 등 13개 기관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벌초나 성묘 시 담배, 향불 피우기, 묘지 주변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에 대한 예방·계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소방관서, 국립공원, 국유림관리소,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활동을 위한 초등 진화체계를 구축한다다.
최근 10년간 도내 추석연휴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1건 0.02㏊(전국 15건, 3.57ha)이다.
특히 금년 추석명절은 연휴기간이 길고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입산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뱃불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불발견 시 가까운 시‧군 산불상황실이나 119에 신고하여 조기에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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